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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의 힘… 제2, 제3의 ‘n번방 방지법’은 계속된다

국민청원의 힘… 제2, 제3의 ‘n번방 방지법’은 계속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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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법안 통과로 국민청원 순기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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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연합뉴스
얼굴 드러낸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연합뉴스
‘국민 제안→국회 완성’ 입법 활성화 기대
일각선 “특정세력 목소리 반영” 우려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방지법’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회가 다듬어 완성하는 입법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순기능에 무게를 둔다.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폭력특별법·형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재석의원 절대다수 동의로 통과됐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입법은 지난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청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향후 국민동의청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 박탈’, ‘문재인 대통령 탄핵’, ‘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 등이 국회 상임위 심사 기준인 10만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가 과대반영된 청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감정이나 프로파간다, 포퓰리즘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국민이 정치지도층에 신호를 주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다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28일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현황과 의의’ 자료에서 4주간 5만명 동의 시 공개회의 논의를 하는 독일이나 기간 제한 없이 10만명 동의 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영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전자청원 문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적인 청원 심사를 할 때 비로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편적인 의견 표출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참여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번방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적극 지지층에서는 “최소 3년 징역이 아니라 최대 3년이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인 요구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악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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