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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피해자 나체 사진도 찍어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피해자 나체 사진도 찍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4-29 17:40
업데이트 2020-04-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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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간치상 등 혐의로 중학생 2명 구속기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번갈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안의 중대안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군 등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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