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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이웃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

“시끄러워서” 이웃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9 15:58
업데이트 2020-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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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환청 들려…징역 4년
법원 “살인범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들어가 위협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24일 A(39)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감호에 처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했다. 다음날 새벽 부엌 싱크대에 있던 20cm 크기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에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로 현관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피해자 B씨가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막았지만 A씨는 계속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집안에는 피해자 B씨와 그의 딸이 있었다.

피해자 B씨가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을 조금 여는 순간 넘어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지하방에서 올라온 피해자의 아들이 제압하고 흉기를 뺏겼다.

A씨는 2014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어라”는 환청을 자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도 하산 중이던 사람을 돌로 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엔 전 연인을 흉기로 폭행했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범행 이전 환청이 심해졌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동일한 살인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A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 지난해 5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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