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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고발 결정

[속보]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고발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8 19:37
업데이트 2020-04-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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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참석 후 당사 나서는 양정숙 당선인
윤리위 참석 후 당사 나서는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0.4.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28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정숙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정숙 당선인은 앞서 이날 시민당 윤리위원회 참석 뒤 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에는 해당 의원이 당직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의원직을 사퇴해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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