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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업데이트 2020-04-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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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조8000억 코로나 생계 지원”

새달부터 전화·홈택스 등 비대면 신청

다음달 신청하는 2019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오는 8월에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일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 종교인 중 지난해 8~9월이나 올 3월 신청을 마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다. 지급 예상 총액은 3조 8000억원이다. 특히 이번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홈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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