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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70% 선지급”…美에 통보

정부 “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70% 선지급”…美에 통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26 17:29
업데이트 2020-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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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형태…무급휴직 4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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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한국인 노동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제도개선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0.3.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응식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방위비 제도개선 통한 국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한국인 노동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제도개선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0.3.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휴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계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임금공백 사태를 우선 해소하고 이 비용은 추후 방위비 협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휴직 상태에 처한 4000여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전체 임금의 70% 수준이 될 거싱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고용주인 미군이 이 방안을 거부하면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4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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