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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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에서 지금 선거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황 당선자의 사무실 출입문을 통제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황 당선자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