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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4 14:20
업데이트 2020-04-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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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구형했지만
법원, 검찰 주장 배척
검찰 항소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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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경찰총장’ 윤 총경
영장심사 출석한 ‘경찰총장’ 윤 총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경찰 공무원과 사업가의 단순 호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 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도 받는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 총경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저는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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