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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내일까지 부가세 유예 꼭 신청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내일까지 부가세 유예 꼭 신청

입력 2020-04-22 17:34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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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의 달이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세금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부가세 세정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를 3개월 이상 미뤄 주기로 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는 원래 매년 1월과 7월 두 번 낸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 7월에는 그해 상반기(1~6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다. 하지만 그 사이인 4월과 10월에도 부가세를 낸다. 예정고지 세액이다. 4월에는 직전 1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을, 10월에는 직전 7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을 낸다. 각각 오는 7월과 1월에 낼 부가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도 개인사업자는 지난 1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만 215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4월 예정고지 세액은 장사가 잘됐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매긴 부가세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돈이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해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예정고지 부가세를 낼 수 없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세청이 3개월 안에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초 납부를 미뤄 준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코로나19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추가 신청을 해 납부 기한을 더 미룰 수도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납부 기한을 미뤄 주기도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와 유예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코로나19 환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경유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을 딱 3개월만 미뤄 주는 것으로써 오는 7월에 상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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