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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꼼수 쓴 n번방 켈리, 항소 안한 檢…고작 징역 1년으로 재판 종결

[단독] 꼼수 쓴 n번방 켈리, 항소 안한 檢…고작 징역 1년으로 재판 종결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20 23:08
업데이트 2020-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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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로 1심 판결대로 형 확정

檢 “단서 제공한 점 등 고려해 항소 안 해”
켈리, 그 틈에 항소취하서 제출 ‘재판 종료’

죄명 변경 등 통한 양형 불이익 차단 의도
여죄·추가 혐의 토대로 다시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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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력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논의
“처벌 강력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논의 김영란(오른쪽)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도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이 검거되면서 검찰이 n번방 관련 수사를 키우고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급히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대성)는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보강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신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 측 항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미(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는 “불이익한 형을 받지 않기 위해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지거나 증거가 추가돼 양형에 불이익이 올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이어받아 운영한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397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포함됐다.

신씨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박사’ 조씨가 검거된 이후 신씨가 n번방 운영자로 지목되면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서 검찰은 추가 확인된 혐의에 대해 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김영미(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미 재판을 받은 혐의와 동일 사안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여죄나 추가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기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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