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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표 차 당선’ 윤상현 선거구 재검표 추진…향후 절차는

‘171표 차 당선’ 윤상현 선거구 재검표 추진…향후 절차는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0:29
업데이트 2020-04-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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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 후 선거소송도 제기해야 재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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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미추홀을의 무소속 윤상현 당선자.  연합뉴스
인천 동·미추홀을의 무소속 윤상현 당선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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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유세 나선 남영희
출근길 유세 나선 남영희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역 사거리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을) 후보가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천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을 꿈꾸는 남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게릴라식 홍보와 집중 유세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2020.4.14/뉴스1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인인 남 후보 측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남 후보는 두 소송 중 하나를 택할 수도, 모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최초 개표 때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당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선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봤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이 진행한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과 문 후보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3천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결과에서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결국 패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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