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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시설물 무단설치·시설파손시 최대 징역 1년

하천 불법시설물 무단설치·시설파손시 최대 징역 1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0 12:31
업데이트 2020-04-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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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두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계곡의 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계곡의 한 불법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무단 점유나 시설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재 벌칙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 점용한 경우 변상금도 현재는 점용료(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했으나 개정안은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통상적인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하천 불법 점용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소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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