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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한 지급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한 지급

입력 2020-04-19 20:24
업데이트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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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인간의 진면목이 드러나듯,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한 사회가 가진 저력과 한계가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서구, 비서구, 선진국, 개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이 깨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시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 계층·인종 간 구조적 불평등,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사회 기본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겨 준다.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시민이 현명하게 협조해 전례 없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내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봉쇄(셧다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이를 설명할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남긴 뼈아픈 교훈,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관련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성숙한 시민사회가 뒷받침해준 협업과 절제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정부가 유독 느린 지점이 있다. 다름아닌 긴급재난지원이다. 한국은 비필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셧다운은 없었지만 그래도 1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장기화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지원의 기준이 마련되는 데에만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실질적인 지급까지는 시일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 에피데믹에 대처하고 확산을 저지하는 일에서는 충격적으로 뒤처졌지만, 긴급재정지원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3월 13일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대다수 주에서 셧다운이 시행된 이후, 미정부는 곧바로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의 기준은 연간 소득 9만 9000달러(1억 2000만원) 이하를 버는 개인을 기준으로 1200달러(145만원), 1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500달러(60만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작년 세금신고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고 지원 대책 발표로부터 한 달도 안 된 4월 15일에 지급이 완료됐다. 미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이고 행정 속도가 느린 사회에서 이는 가히 전광석화에 가까운 집행력이다.

내가 일하는 캐나다도 3월 16일에 셧다운이 선포된 지 일주일 후 정부가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지원 중 직장을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에게 개인당 2000달러(155만원)를 최대 4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능이 비슷함)만 알린다. 입금도 하루이틀 뒤에 이루어진다.

코로나 상황이 3개월이 돼 가는 한국에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정부의 관련 통계는 한 박자 느리고 재난 지원은 열 박자 정도 더디다. 주(周)별로 노동 통계를 발표하는 미국 노동부는 긴급사태가 선포된 3월 중순 이래 2200만(취업자 1억5000여명의 13%)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 반면 월별로 데이터를 발표하는 한국 통계청은 2월에는 10만명이, 3월에는 20만(2700만 취업자 중 누적 1%)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경제쇼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의 대략적인 기준조차도 두 달 반이 지난 4월 16일에야 정해졌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를 번 가구는 가구 인원수별로 40만~100만원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노동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이 정해진다. 이 안은 국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5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재난지원의 핵심은 ‘긴급’에 있는 만큼 신청 방법이 간소하고 지급이 신속해야 한다. 이런 늦장은 아직도 정치적 경험이 적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정책의 보편성,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2020-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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