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벗어나는 질문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벗어나는 질문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0-04-19 17:22
업데이트 2020-04-20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은 질문하는 존재다.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자에게 묻는다. 유능한 언론은 유권자들이 일하느라 바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려는 노력 없이 선거정보 열차에 무임승차하려고 꼼수를 쓸 때조차 후보자들을 추적하고 집요하게 캐묻는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질문은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적일 수밖에 없다. 질문의 대가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것은 좋은 언론의 숙명이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언론의 질문은 공직후보자들에게 유익하다. 유권자에게는 별 소용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질문 아닌 질문을 비장한 질문인 양 포장해 던지는 언론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오염될 수 있다. 재정난을 명분 삼아 언론은 묻는 양하고 공직후보자가 미리 맞춘 대답을 내놓는 잘 짜인 역할극이 언론보도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언론시장에서 지면의 가치에 따라 질문 역할극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언론보도와 정치 홍보가 준별되지 않는데 그 무분별이 상품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소다. 역할극 속의 질문은 춘풍처럼 부드럽고 답변은 쥐약처럼 달콤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

민주주의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언론의 질문은 대개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피소의 두려움으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의 법원은 저마다 언론을 보호하는 법해석 기준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64년 기념비적인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제시했다. 공직자들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보도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준이다.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할 때 이미 그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언론인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무모하다고 할 만큼 무시해 버리고 보도했다는 것을 공직자더러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자뿐 아니라 공적인 인물들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됐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6년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만들었다. 언론의 보도가 공익성이 있고 그 보도가 진실하다면,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이 진실이라고 오신할 만한 사유들이 타당하다면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1969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형사사건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학자들의 판단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2002년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취지를 수용했다. 그보다 먼저 1988년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에게 질문을 던진 언론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일이 크게 줄었다.

한국의 대법원은 미국이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만든 언론소송의 법리를 단순히 받아들인 데 머물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언론의 질문 역할에 주목한 대법원은 2003년 이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굳건히 적용해 왔다.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임에도 제보자의 악의적인 정보에 기대어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진지하고 강력하게 해명한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애써 무시하고 허위보도를 생산한 경우도 있다.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나 공적인물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선이 끝났다.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비치는 질문을, 누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굳이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하는 언론과 공직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나? 묻는 존재인 언론에 외려 유권자들이 묻고 있다. 언론은 자기 질문과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언론에 그 질문은 절박하다.
2020-04-20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