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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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활방역지침 제1수칙은 ‘열이 나거나 기침·가래·근육통·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 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직장갑질 119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아프면 3~4일 쉬어야 한다’는 생활방역 제1수칙을 잘 지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57.4%가 유급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병가제도 역시 따로 없었다. 비상용직은 67.8%, 상용직은 48.8%가 유급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온라인으로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참가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54.1%, 비정규직이 45.9%다.
조사 결과,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유급병가제도가 따로 없어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은 연차마저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었다.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비상용직은 51.6%, 상용직은 36.4%가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쉬어야 할 때도 무급으로 쉬면 생활에 타격이 와 편안히 쉬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열이 나고 콧물이 나도 출근하겠다는 응답이 35.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8%였다. 무급으로 쉬어야할 경우 직장인의 55.1%가 바로 휴가 사용 결정을 하지 못했다.
직장갑질 119는 “무급휴가일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비롯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직장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다. 직장인의 90.3%는 몸이 아프면 쉬고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하청노동자건 파견노동자건 상담노동자건 그런 위치와 계약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아플 땐 잘 쉬고 복귀할 수 있게, 복귀가 안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