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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前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7 15:05
업데이트 2020-04-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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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 유죄 인정…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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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김준기, 귀국 직후 경찰서로 이송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년을 구형받았던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를 29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D·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 귀국했고 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첫 공판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는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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