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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 21만달러 적정한가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 21만달러 적정한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4-16 17:02
업데이트 2020-04-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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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자 프로배구 슈퍼스타인 이재영이 지난 14일 흥국생명과 연봉 총액 6억원의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연봉 격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자배구는 최근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한 현실에 맞춰 국내 선수는 연봉 상한(한 선수가 구단 샐러리 캡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규칙)을 최대 7억원까지 인상한 반면 외국인 선수는 여전히 21만달러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들은 이번 시즌 5라운드 MVP(최우수선수)를 차지하고 리그 최고의 개인성적으로 유력한 MVP 후보였던 KGC 인삼공사 발렌티나 디우프(27·이탈리아)의 연봉과 비교해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의 3분의 1 연봉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재영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만한 실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면 디우프와 같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도 그 정도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선수의 2020~21 시즌 연봉은 1년차 16만달러, 2년차 21만달러로 올리기로 했다”며 “연봉에 세금은 별도이고 왕복 항공권, 숙소, 통역비용 등 부가적으로 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고 말했다. 표면적 연봉 외에도 선수가 한국에서 머무르는 제반 비용을 구단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수 주머니로 들어가는 연봉이 국내 선수의 3분의 1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구단들도 외국인 선수 연봉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KGC 인삼공사 관계자는 “연봉 상한을 두다 보니 유럽 리그에서 실력 있는 선수는 한국 리그에 지원 안 하는 게 현실”이라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리그 재미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도 “솔직히 구단 입장에서 디우프 같은 외국인 선수를 21만달러에 잡을 수 있으면 좋다”면서도 “구단끼리 협의만 되면 연봉 올리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외국인 선수 연봉 제한은 국내 선수를 보호해 리그 자생력을 올리자는 취지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남자프로농구는 리그 초반에는 외국인 선수가 리그 재미를 배가하는 역할을 했지만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팬들이 떠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 체육계 인사는 “아무리 국내 선수 자생력을 위한다고 해도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연봉의 격차가 3배나 되는 것은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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