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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남성…대법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남성…대법 “업무상 재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6 14:16
업데이트 2020-04-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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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음주.
회식. 음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가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심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회사는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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