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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대출 해당 안 돼” “6개월 초과 안 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상공인 한숨만

“보증부 대출 해당 안 돼” “6개월 초과 안 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상공인 한숨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14 22:20
업데이트 2020-04-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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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이자 상환 유예 기준 달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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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급매 속출… 소상공인 마음도 급하다
상가 급매 속출… 소상공인 마음도 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중구 북창동 상가 건물에 권리금과 월세 금액이 빼곡히 적힌 급매 전단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이자 상환 유예가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돌아오는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 대출도 포함된다. 이자상환 유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업체와의 거래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곧장 거래 은행을 찾았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터라 이자라도 미뤄 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의 하나인) 신용보증재단대출은 이자 상환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증기관 동의를 받으면 이자 상환을 미뤄 준다는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A씨는 “이자를 미뤄 주는 기간뿐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대출의 이자 유예가 가능한지도 은행마다 말이 달랐다”고 전했다.

실제 보증부 대출을 이자 상환 유예 대상에서 뺀 시중은행은 2곳이나 됐다. 또 이자 상환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도 ‘최소 6개월’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6개월을 초과하면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아예 6개월 이내로만 설정한 곳도 있었다. 사실상 ‘최대 6개월’만 이자 상환이 유예되는 셈이다. 여기에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야 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도 있었다. 분할 상환은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은행 창구나 전화로 상담을 했던 소상공인들은 이자 상환 유예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6일까지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 대한 지원은 9만 2000건 진행됐지만, 이자 상환 유예는 2000건에 그쳤다. 금융위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라 애로사항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나 e금융민원센터로 접수해 달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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