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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입국자, 공항 검역 비협조하면 경찰 동원할 것”

정부 “해외 입국자, 공항 검역 비협조하면 경찰 동원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4 15:00
업데이트 2020-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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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와 공항 검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남성이 입국 당시 공항에서부터 검역 당국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8)씨에 대해 “특별입국심사대에서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사례가 공항 입국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공항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11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40대 남성이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윤 반장은 “내·외국인 모두 인도주의적인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사관에서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고, 방역적으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대신) 공항에서 검사를 거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윤 반장은 말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48)씨는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통제서를 받고 지난 10일 입국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부터 이틀간 장례식장에 머물렀으며 장례 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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