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캘리포니아 자택 대피령 속 파티 벌이면 탕탕탕!

美 캘리포니아 자택 대피령 속 파티 벌이면 탕탕탕!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4-13 17:41
업데이트 2020-04-13 1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심야 하우스 파티를 벌이던 6명이 총알 세례를 받고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사달은 부활절인 12일(이하 현지시간) 0시가 조금 지났을 때 시작됐다. 컨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발령된 자택 대피령에 따라 사람들은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파티를 즐기는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0시가 지난 뒤 갑자기 파티를 벌이던 아파트 안에 총알이 빗발쳤다. 나중에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니 자그만치 94개의 탄피가 나왔다.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가운데 성인이 5명인데 여성이 넷, 남성이 한 명, 여자 청소년이 한 명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참석자들은 4명의 남성이 흰색 자동차를 타고 급히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들이 파티 참석자들인지, 차에 탄 채로 총기를 발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어떤 모임도 금지해오다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공표했다. 주민들은 약을 구한다든지, 생필품을 구매한다든지, 가족을 돌보거나 야외운동을 하는 등의 필수적인 이유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다.

현재 40개가 넘는 주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집회나 모임이 금지돼 있으며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곳도 미국 전체의 97%에 이른다. 이렇게 엄격한 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곳은 아칸소,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뿐이며 유타의 조처는 이달 말까지만 시행된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로순찰대가 지난달 25일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칼스바드 해변을 봉쇄하며 서핑을 즐기던 남녀에게 빨리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로순찰대가 지난달 25일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칼스바드 해변을 봉쇄하며 서핑을 즐기던 남녀에게 빨리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