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거녀에게 땅 사줬다가 헤어지자…“가로챘다” 60대 벌금형

동거녀에게 땅 사줬다가 헤어지자…“가로챘다” 60대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3 16:09
업데이트 2020-04-13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거하던 여성에게 땅을 사줬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자 자신의 명의를 훔쳤다고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애인이던 B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땅을 사 B씨 명의로 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B씨와 헤어졌고,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B씨에게 이자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땅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내주겠다며 이자를 주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A씨는 마치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땅을 빼앗아 간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경찰 조사에서 매매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자 담당 검사가 고소내용의 사실 여부를 추궁했고, 결국 무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괴롭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10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