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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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되는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11일 자정쯤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무단이탈 사실을 부인하다가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