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 결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머니를 결제한 뒤 인터넷에서 팔아 현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8명으로 피해액은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 휴대전화 이용에 서툰 노인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