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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 대출’ 카드 빼든다

한은, 사상 첫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 대출’ 카드 빼든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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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은행권 긴급지원 방안 이번주 발표… 정부 보증하 회사채 매입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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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이번 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를 비롯해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대출 방안을 발표한다. 한은이 은행 외 대출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 대출)과 신용관리기금(1조원 대출)이 있었지만, 일반 증권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고 담보로 회사채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런 내용의 긴급대출 프로그램 초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전 정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한은은 정부 의견을 받는 대로 이번 주 금통위에서 이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발행·유통에 관여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은의 직접 대출은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회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용 경색 등 추가 충격에 대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총재가 지난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동성 공급 대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연준과 같은 대규모 회사채 매입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정부의 보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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