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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이제는 임신중절에 대해 알아가야 할 때

[취중생]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이제는 임신중절에 대해 알아가야 할 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11 12:00
업데이트 2020-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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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늘(11일)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 기획을 보도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던 법·제도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임신중절 합법 시대를 앞두고 사람들이 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한 달간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에 앞서 퀴즈를 직접 풀어보니 7문항 가운데 5문항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두 문항에 오답을 눌렀습니다. 두 문항의 정답은 각각 ‘X(그렇지 않다)’와 ‘O(그렇다)’입니다.

모낙폐 측에 퀴즈 정답률이 높냐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임신중지 상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피임부터 임신중지까지 자신의 증상을 보고 병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상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로 덜컥 아이가 들어선 어리고 부도덕한 여성들이 주로 임신중절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신중절을 택하는 배경은 다양합니다.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 여성일 수도 있고, 당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일하는 여성일 수도 있으며 양육해야 하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만15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이유(복수응답 포함)로 응답자의 32.9%가 ‘경제상 양육 어려움’이라 답했습니다. ‘자녀계획상 원치 않았다’는 응답도 31.2%에 달했습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정(17.8%)’, ‘파트너가 원치 않음(11.7%),’ ‘태아의 건강 문제(11.3%)’, ‘자신의 건강 문제(9.1%)’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1월이면 우리는 임신중절이 합법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는 처벌과 규제로 임신중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달라진 사회에 발맞춰 피임부터 임신, 출산과 양육 그리고 임신중절까지 제대로 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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