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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나랏돈 줄줄 샜다

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나랏돈 줄줄 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10 16:01
업데이트 2020-04-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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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나랏돈이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잦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다. 1408건의 신고가 접수돼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은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은 211건 이었다.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돼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돼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이었다.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등이 적발됐다.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서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이들도 있었다.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는 꼼수를 썼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부정수익자의 명단이 공표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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