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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76% ‘10~20대’… 경찰 “미성년은 신상공개 불가”

붙잡힌 76% ‘10~20대’… 경찰 “미성년은 신상공개 불가”

김정화,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10 01:52
업데이트 2020-04-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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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3일 기소… 공범 ‘부따’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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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 2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76%가 10~20대로 파악됐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준 140명이 검거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 넘게 붙잡혔다. 20대가 103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5명(29.4%)으로 뒤를 이었다. 30대는 43명,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명,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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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미성년자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피의자는 부모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고 성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각 지방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은 다음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그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12가지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검경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우선 조씨를 재판에 넘기고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등의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모(19)군은 이날 밤 구속됐다. 강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면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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