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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맥락 보고 판단해야”

전광훈 측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맥락 보고 판단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9 14:45
업데이트 2020-04-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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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전광훈 목사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목사 측은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이 전제 사실은 전부 진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하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변호인은 “증거가 광범위한데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니 고려해 방어권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증거 수집 등 수사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가 적법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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