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대료 부담에…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손 뗐다

임대료 부담에…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손 뗐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4-08 22:50
업데이트 2020-04-09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대 10년 운영권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코로나 불황에 年600억 비용 부담 커져
“공항, 임대료 조정 요청에도 입장 고수”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롯데,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 운영권을 결국 포기했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까지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8일 국내 면세점 1, 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오는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먼저 유찰된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롯데와 신라가 인천공항 최대 10년 운영권을 포기한 것은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롯데의 DF4, 신라의 DF3의 최소보장금(임대료)은 각각 연간 697억원, 638억원에 달한다.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 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첫해 최소 보장금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 한도는 9% 이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항 측에서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4-09 2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