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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법 개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디테일’ 3가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법 개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디테일’ 3가지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08 17:22
업데이트 2020-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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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하> 지금 필요한 논의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년간 사회는 ‘몇 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제한할 것인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했다.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 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처벌 조항만 없앤다고 실질적인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낙태 허용 법안의 디테일을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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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아름, 문설희, 나영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맨오른쪽 이유림 공동집행위원 2020. 4. 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왼쪽부터 박아름, 문설희, 나영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맨오른쪽 이유림 공동집행위원 2020. 4. 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쟁점 1. 임신중절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형법상 처벌 조항이 사라졌어도 병원과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모든 여성이 수술과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아름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중절 제도와 매뉴얼,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도 필요하다. 이유림 모낙폐 집행위원은 “미성년자나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블랙마켓(불법 암시장)이나 불완전한 시술에 내몰리기 쉽다”고 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의료서비스 낙후 지역에 살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은 제 때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지역별로, 상황별로 임신중절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2. 임신중절 전 상담·숙려기간 의무화 여부
헌재는 낙태죄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계는 의무 상담이 자칫하면 임신중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름은 상담이지만 실제로는 낙태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2010년 ‘낙태죄’ 처벌 강화를 거론하던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상담을 제공한다면서 ‘위기임신상담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다.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을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은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임신중절을 일부 여성의 일탈 행위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의무 상담의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임신중절 상담이 임신중절을 말리는 목적이 아닌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여론이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여성이 낙태를 결심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은 낙태의 방법, 약물과 수술의 장단점, 사후 관리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고 말했다.
환호하는 시민단체
환호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쟁점 3. 임신중절 사유를 제한할 것인가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국회에서 유일하게 발의된 대체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여성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증명해야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됐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만으로, 14주부터 22주까지는 기존 사유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될 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활동가들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성폭력 피해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중절이 허용되지만 의사가 성폭력 피해에 의한 임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고 오라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한 적도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사유를 증명하는 동안 안전한 임신중절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중절은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하는데 허용 사유를 판단하고 검열하는 과정 때문에 괜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디테일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은 더 있다. ▲임신중절을 했을 때 출산휴가처럼 유·사산휴가를 줄 것인지 ▲임신중절 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이다.

다만 모낙폐 활동가들은 지지부진하던 논의 속에서도 희망을 봤다고 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권’의 패러다임을 차근차근 바꿔 온 여성들의 노력과 의지를 봤기 때문이다. 문 공동집행위원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보던 지난 관점에서 벗어나 임신중절을 출산, 양육과 연결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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