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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개편 논란 집중조사”…배민 요금제 꼼수, 합병 자충수 되나

공정위 “수수료 개편 논란 집중조사”…배민 요금제 꼼수, 합병 자충수 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7 21:44
업데이트 2020-04-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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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심사중 개편, 시장 지배력 가늠자” 배달앱 정보독점 등 고강도 조사 예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2위 ‘요기요’와의 기업결합(합병) 심사에서 이번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에 이뤄진 수수료 개편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합병 심사 도중에 수수료 개편을 한 것은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단순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이번 논란까지 포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수수료 개편을 감행한 것은 스스로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배민이 자영업자들이나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김 처장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상 정보 독점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만일 배민이 정보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기업결합 이후 정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심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 1일 배민은 음식 주문액의 5.8%를 수수료로 내는 새로운 요금제를 시작했다. 기존엔 일종의 입점료로 최소 월 8만 8000원을 내면 됐지만,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앱의 기습적인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성명을 냈고, 정치권에서도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뒤늦게 배민은 “수수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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