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업무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서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부서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부서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