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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확정…4인 가구 건보료 23만 7000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확정…4인 가구 건보료 23만 7000원 이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03 11:12
업데이트 2020-04-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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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자영업자 등은 지자체가 분석해 결정

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 2715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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