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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법관 증언 “이수진에 연락해 하소연한 것뿐”

‘사법농단’ 전직 법관 증언 “이수진에 연락해 하소연한 것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1 16:41
업데이트 2020-04-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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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양승태 재판서 증언

미소짓는 민주당 이수진 전 판사
미소짓는 민주당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2020.3.26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전직 고위 법관이 2017년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법관들의 학술모임과 관련해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하소연’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2017년 1월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공략해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승태 사법부에 조력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 전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실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사법 정책에 비판적이던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학술대회를 저지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는 당시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법원 수뇌부가 이 모임의 성향을 우려하자, 이 전 상임위원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 전 부장판사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인사모 소속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은 “이수진에게 ‘이런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상의한 적 있다”며 “이수진의 입장에서는 행정처 실장 회의 내용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소연을 겸해 연락한 것이지 (법원행정처 입장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과 대화를 나눈 뒤, 마찬가지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에게 연락해 학술대회를 막고자 하는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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