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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만우절 풍경…“농담은 내년 4월로 미루자”

코로나19가 바꾼 만우절 풍경…“농담은 내년 4월로 미루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01 16:20
업데이트 2020-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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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4월 1일 만우절 풍경도 바꿔놨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만우절 장난을 자제하거나 공포와 불안을 덜기 위해 희망과 위안이 섞인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은 해마다 만우절 때 하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올해는 하지 않았다. 로레인 투힐 구글 마케팅 총괄은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 구글의 만우절 장난은 없다”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만우절 만큼은 장난 전화 대신 지인이나 친구들과 안부와 대화를 나누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4월 1일은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이지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고 만우절 장난 전화의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만우절을 빌미로 ‘소금물이나 알콜로 소독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확진환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더라’는 식의 코로나19를 소재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해 방역당국 등을 상대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집행 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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