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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든 뭐든 하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檢 “합당한 결정”

“전자발찌든 뭐든 하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檢 “합당한 결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3 13:27
업데이트 2020-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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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가기소 없는 한 오는 5월까지 구속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재판에서 “전자발찌든 뭐든 하겠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정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후 11월 11일 검찰에 기소된 정 교수는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는 한 오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새 재판부 구성 후 처음 열린 정 교수의 5회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정 교수 측은 보석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 측 컴퓨터를 4대나 갖고 있고 100여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결과 압도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정 교수도 힘 없는 목소리로 “내일 모레 60(한국나이)으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 입시비리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과 상당히 다른데 (구속상태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싶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보석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했으며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정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을 봐도 피고인은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관련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석 조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검찰 측을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재판부도 지난 1월 정 교수의 보석 신청에 대해 “시기 상조다” “새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어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검찰은 “구속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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