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한 대형약국에 ‘마스크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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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사용 주의사항에 적혀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고위험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힘들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통보했고, 식약처는 서둘러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