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환자 불법 격리’ 알린 내부고발자 징계한 정신병원

[단독] ‘환자 불법 격리’ 알린 내부고발자 징계한 정신병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22 15:42
업데이트 2020-02-23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 내 괴롭힘까지…병원은 묵묵부답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후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의 새 근무장소에는 책상과 업무용 전화, 컴퓨터 등이 전혀 없다. 책상이 없어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했다. A씨 제공
A씨는 경찰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신청 후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업무에서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의 새 근무장소에는 책상과 업무용 전화, 컴퓨터 등이 전혀 없다. 책상이 없어 옆자리 사무직원이 쓰는 서랍 위에 업무용 물품을 올려놓고 일을 했다. A씨 제공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이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했다’고 외부기관에 신고한 간호사를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환자를 과도하게 격리·강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2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2일 ‘병원 간호사가 복통을 호소하는 미성년 환자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안정실(환자 격리장소)에 격리해 1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 또는 강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의 묵인 아래 간호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간호사들이 주치의에게 보고도 안 하고 ‘야, 저거 집어넣어’, ‘저 인간 눈 또 뒤집힐 것 같으니까 데려가’라면서 환자를 안정실로 데려간다”면서 “의사들도 담당 환자는 많은데 다 진료할 수 없다보니 모른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 후 인사상 불이익
지난해 11월 병원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상급자들이 툭하면 제게 소리를 질렀고, 제 업무상 실수를 병동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기록에 적는달지, 일부러 환자기록을 숨겨 놓고 마치 제 과실로 분실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교대 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라는 말만 듣기 일쑤였다”고 토로했다.

A씨가 내부고발을 한 날로부터 3일 뒤인 지난달 25일 병원은 A씨를 기존 병동 간호업무에서 외래 간호업무로 전보했다. 내원객 접수·수납 업무를 하는 안내데스크 끝자리가 A씨의 새 근무장소였다. 책상도, 컴퓨터도, 업무용 전화도 없었다. 의자 하나가 뒤늦게 지급됐을 뿐이다. 수간호사 경력이 있는 A씨에게 병원은 내원객의 혈압·체온을 재는 일을 지시했다.

이후 병원은 지난 11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다음 날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절 보면서 피식 웃고, 제가 인사를 해도 모른 척한다”면서 “시선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맷돌에 갈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병원의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또 ‘인권위에 진정, 진술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위에 보호를 요청했다.
취재 요청에 병원은 묵묵부답
앞서 이 병원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 사실 등이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돼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적이 있다. 환자 B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2018년 6월 9일~22일 주치의가 자신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장시간 묶어 상처가 날 만큼 과도하게 강박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위 기간에 총 4회에 걸쳐 짧게는 3시간 15분, 길게는 37시간 55분 B씨를 강박했다. 격리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42시간(1차 90시간, 2차 52시간)을 시행했다. 주치의는 “B씨는 입원 당시부터 급성알코올 상태로서 안정실에서 치료진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한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격리·강박 연속 최대시간을 각각 최대 3배, 4배 이상 초과한 점 △강박 해제 후 다시 강박할 때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병원이 B씨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의 주치의가 지금 이 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신문은 A씨가 신청한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부장이랑 얘기하라”고 말했고, 행정부장은 최초 통화에서 “회의 중”이라고 말한 뒤로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