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가 조사 후 고발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를 무려 411만개나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소재의 A 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조사 결과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A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