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가 조사 후 고발 방침
불법반출 적발 마스크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2.13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를 무려 411만개나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소재의 A 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조사 결과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A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바탕으로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 조사로 A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비정상적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