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 전 직원에 ‘해외여행 금지령’

대학병원들, 전 직원에 ‘해외여행 금지령’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11 18:04
수정 2020-02-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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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자가격리 땐 연차 소진’ 지침…직원들 “사정 고려 안 한 과도한 조치”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미화원들이 소독 및 청소를 하고 있다. 2020.2.9 뉴스1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미화원들이 소독 및 청소를 하고 있다. 2020.2.9 뉴스1
대학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 개인 연차를 쓰라는 지침을 정했다.

11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전 직원 국외여행 관리 기준을 바꿔 여행금지국에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9개국을 포함시켰다. 이를 제외한 확진환자 발생국가는 여행 자제 권고국으로 정했다. 해외 출장이나 개인 여행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대병원은 “국외여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병원도 지난 10일 직원들에게 “국외여행의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국외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간을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대부분 대학병원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실습생들에게도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면 실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감염 우려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감수하고 해외여행을 취소했다”면서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데 잠복기 동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도 다음달까지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 9개국 방문을 금지하며 “여행금지국가를 다녀올 경우 공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의원급 병원까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배포했지만 자가격리자의 개인 연차 사용은 개별 병원의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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