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유선방송 등 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

법원 “인터넷·유선방송 등 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27 17:32
수정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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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망 사업자가 낸 세금 환급 소송 기각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사용하는 고객이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주식회사A가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2~2017년 고객이 요금을 할인받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서 낸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뒤 해당 부분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가 마포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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