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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폐공장에 쌓인 폐기물 2500t…민가 코앞 ‘시한폭탄’

평택 폐공장에 쌓인 폐기물 2500t…민가 코앞 ‘시한폭탄’

진선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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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최대 액상 폐기물 방치 현장 르포

수백미터 반경에 논밭·주민 거주지 있어
공기·지하수 유출 땐 대형 사고 위험에도
최초 배출자·폐기물 성분 등 파악도 못 해

100t 불법투기 2억 벌고 과태료 20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작년 방치량 86만t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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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의 폐기물 처리시설 창고 안에 액상 폐기물이 가득 찬 드럼통과 플라스틱 용기가 늘어서 있다.
지난 13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의 폐기물 처리시설 창고 안에 액상 폐기물이 가득 찬 드럼통과 플라스틱 용기가 늘어서 있다.
지난 13일 오전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한 공장. 간판이 없고 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버려진 듯했다. 6600㎡(약 2000평)가 넘는 면적의 공장 창고에는 200㎏짜리 드럼통 500여개와 정육면체 모양의 1t짜리 플라스틱 용기(IBC탱크) 1300여통이 잔뜩 쌓여 있었다. 찢어진 플라스틱 용기에서 정체 모를 갈색 액체가 흘러나왔고, 다른 용기에서는 검은색 액체가 흘러나와 심한 악취를 풍겼다. 시너 냄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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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성분 검사용 시료 채취를 위해 개봉했는데, 검은 액체가 영하 날씨에 기포가 맺힌 채 얼어 있다.
폐기물 성분 검사용 시료 채취를 위해 개봉했는데, 검은 액체가 영하 날씨에 기포가 맺힌 채 얼어 있다.
이곳은 김모씨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인됐다. 주로 폐유, 폐유기용제 등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이다. 이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액상 폐기물은 2500t에 달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액상 폐기물 방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 공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매립이나 소각,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불법 폐기물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8만 7000t이었지만 2017년엔 약 77만 6000t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85만 9000t까지 증가했다. 4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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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탱크가 터져 액체가 흘러나오자 임시방편으로 페트병이 덧대져 있다.
추운 날씨에 탱크가 터져 액체가 흘러나오자 임시방편으로 페트병이 덧대져 있다.
문제는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배출됐는지, 폐기물의 구체적인 성분은 무엇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보관량을 허위로 적어 내도 허위인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공장주인 김씨를 조사했을 때 현재 보관 중인 액상 폐기물을 어디서 받았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고, 폐기물을 받은 내역이 적힌 서류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업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폐기물 유출 경로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폐기물 업계 관계자들은 방치된 폐기물을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김씨의 공장으로부터 불과 약 100m 떨어진 곳에 논밭이 있었고, 400m 떨어진 곳에는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있다. 한 폐기물 업체 대표는 “액상 폐기물은 고체와 달리 공기 중에 퍼지거나 지하수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폐기물 안에 있다면 살상 무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당 수십~수백만원에 달하는 액상 폐기물을 인수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다음 이를 방치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돼도 대부분 징역 1년 이내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폐기물 매립시설과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소각 단가도 20만원에서 최근 4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100t을 불법 투기하면 1억~2억원을 버는데 기껏해야 과태료(행정처분) 1000만~2000만원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을 최초로 발생시킨 배출자도 자신이 인계한 폐기물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처리업자뿐 아니라 배출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방치에 관여한 배출자와 처리업자, 운반·수집업자에게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사무총장은 “폐기물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종 시점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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