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감쪽같이 맞은 통신비 폭탄…장애인이라서 만만했나요?

윤연정 기자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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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입제한 두지 않은 점 악용

기기 변경 유도해 매달 수십만원 빼내
“금융상품처럼 확인 절차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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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3급(조현병)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김정수(67·가명)씨의 동생이자 한정후견인인 미정(60·가명)씨는 얼마 전 오빠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4개가 개통됐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9월부터 오빠 통장에서 매달 할부금과 데이터 통신비 등으로 3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서울의 한 통신사 대리점이 김씨에게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겠다”고 꼬드겨 기기 변경을 권유하고, 이를 빌미로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다.

장애인의 한정후견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대리점과 통신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김씨가 원해서 새로 개통해 준 것”이라면서 “전산상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등록됐고 한정치산자인지 본인이 말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장애인 본인이 피한정후견인 신분이라는 점을 정상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한정후견인제도가 왜 필요하겠냐”라면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통신사 관련 피해는 증가 추세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휴대전화 피해 관련 신고는 2018년 11건에서 2019년 2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성년후견인 홍기훈(26·가명)씨도 입원 중 병원에서 만난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2017년 1월 초에만 연이어 두 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2년 동안 재판을 거친 뒤에야 지난해 5월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막지 않기 위해 통신사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통신사 대리점들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처럼 장애인들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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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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