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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강제북송 북한 선원 긴급구제신청 기각

[단독]인권위, 강제북송 북한 선원 긴급구제신청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3 17:11
업데이트 2020-01-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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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송조치 적절성 조사는 지속할 것”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으로 개입 어려워”
“이미 북송된 시점, 구제 실효성도 불분명”
“북송 선원 상태 확인 노력 계속 하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북송된 선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추정만으로 긴급구제에 나서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선원들을 북으로 보낸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선원 북송 관련 긴급구제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이런 사실을 신청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통지했다.

인권위는 “북한의 사법체계 현실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우려 및 각종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7일) 북송한 선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 조치 요건인 ‘인권침해 가능성의 개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의 발생’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긴급구제 조치 판단을 위해서는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북한 선원이 국제사회 및 여러 시민단체의 우려와 같이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고문이나 공개 처형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등 피해 발생이 임박했다거나 위원회의 개입으로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 및 유엔 인권기구 등을 통한 조사만으로는 북송 선원들의 정확한 근황 및 사법 절차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미 북송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단계에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위원회의 구제 가능성 및 실효성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한 정부 대처의 적절성 여부, 북송 선원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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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9.11.7 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9.11.7 연합뉴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 2명이 동해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강제송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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