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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뗀 윤석열 “돈·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 땐 엄정 대응”

입 뗀 윤석열 “돈·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 땐 엄정 대응”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01 01:28
업데이트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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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월 출범까지 과제 산 넘어 산

尹총장 신년사서 공수처 관련 입장 없어
즉시 통보 조항·野 실질 비토권 등 논란
4+1 “통보 기한 명시” 부랴부랴 보완책
보수野 반발 여전… 21대 국회 공방 지속
일부 “4+1 공조땐 수장 野비토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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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힘들어진 가운데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힘들어진 가운데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5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한 통보 조항(공수처법 24조2항)을 비롯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독립성 등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 7월 출범 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법 통과에 막판 장애물이었던 이른바 ‘즉시 통보’ 조항 논란은 21대 국회까지 이어진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검찰과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장 임명 때 야당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갖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해도 언제든 비토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국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여론전을 펼쳤던 것처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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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구성할 검사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 ‘재판·수사·조사 업무 10년’의 자격 요건이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될 거란 전망이 제기돼서다. 다만 민변 측은 각종 조사단에서 5년 경력을 채운 법조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검사 일변도가 아닌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들이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검찰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 나갔다. ‘공수처에 대한 더이상의 반발은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강도의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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