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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충돌 최전선에…저격수 황운하의 경찰 생활 30년

검찰과 충돌 최전선에…저격수 황운하의 경찰 생활 30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2-01 17:38
업데이트 2019-12-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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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명예퇴직 불가…총선 출마 불발
파견 수사관 복귀 주도 등 수사권 조정 상징
경찰 수뇌부도 비판…강신명 청장엔 “정권의 푸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가 공개적으로 뜻을 밝혀왔던 내년 총선 출마는 이로써 어려워졌다. 경찰 생활 30여년간 끈질기게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이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황 청장에게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받는 경우 명예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황 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별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면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경무관 승진을 강력히 막는 등 검찰은 승진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 앞길을 막아왔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경무관 계급 정년 마지막 해이던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도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명예퇴직이 불허된 건 그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와 관련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강압 수사 했다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방치하다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대 1기인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 같은 인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이던 1999년 검찰에 파견된 소속 수사관을 전원 복귀시켰고, 2003년에는 법조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2012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때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됐다. 2005년에는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을, 2016년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았다. “검찰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돼 국민적 개혁 대상 1호가 됐다”거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라갔다”는 등 강경발언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 청장은 경찰 수뇌부도 수차례 공개 비판했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폭행 사건을 경찰 수뇌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수장인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 2016년에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향해 “정권의 푸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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