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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친구 구한 단원고 학생 신영진씨 의상자 인정

세월호 때 친구 구한 단원고 학생 신영진씨 의상자 인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01 19:47
업데이트 2019-11-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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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선체가 올라와 있는 전남 목포신항 일원에 추모 리본이 묶여 있다. 2019.4.16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선체가 올라와 있는 전남 목포신항 일원에 추모 리본이 묶여 있다. 2019.4.16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던 신영진씨가 1일 숭고한 의를 실천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친구들을 구한 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각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또 헬기가 오자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허리에 커튼을 묶어 한 명씩 올려보냈고, 중간에 커튼이 끊어지자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를 계속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 남동구의 세일전자 제1공장에 불이 났을 때 다른 직원들을 위해 문 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으려다 숨진 민균홍씨도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민씨는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전산실에 남아 내선 전화를 이용,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공장 4층 전체에 연기가 가득차자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온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닫으면서 대피를 돕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다가 정작 자신은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했다. 당시 전산실로 대피한 직원 김모씨는 민씨 덕에 창문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제3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의상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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