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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증거 폐기 않고 몰래 보관하다 재활용한 검찰…법원 “절차위반”

다른 사건 증거 폐기 않고 몰래 보관하다 재활용한 검찰…법원 “절차위반”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01 10:04
업데이트 2019-11-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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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3년 타 사건 압색 증거 재사용
재판부 “폐기했어야 할 자료, 절차위반”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다른 수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KT 부정채용 재판에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규정를 어기고 폐기하지 않은 증거를 재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부정채용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사용하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이 자료가 보관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지원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다.

이는 검찰이 2013년 이 전 회장의 다른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하고서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해 온 증거였다. 규정상 해당 수사 후 폐기했어야 할 증거지만, 검찰은 이를 부당하게 보관하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 스스로를 압수수색해 별건 수사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검찰이 제출한 과거 압수수색 증거에 대해 “절차 위반 및 영장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배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압수수색 당시 발부받은 영장에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포렌식 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영장에서 정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 측은 “해당 전자정보(포렌식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절차 위반의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을 비교하면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마치 ‘데이터베이스화’해 장기간 보관하다가 별개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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