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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달에 15명꼴… 스러지는 이주노동자

[단독] 한 달에 15명꼴… 스러지는 이주노동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7 17:48
업데이트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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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여명 산재 외 보험금 412건

사고·돌연사 많아… “열악한 환경 개선을”
최근 5년간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412명이 청장년 급사 증후군, 급성 심장사, 교통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망자가 55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숨진 이주노동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한 달에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9년 7월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재외동포(H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611명이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살(56건)과 산재보험 처리(74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41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에서 일했다. 상해보험 가입률은 80%로, 대상자 24만 8584명 중 19만 8775명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극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 건수는 국적별로 중국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팔(85건), 태국(61건), 캄보디아(49건), 베트남(43건) 순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교통사고(81건), 업무 중 사고(74건), 급사 증후군(57건), 자살(56건), 암(46건), 급성 심장사(34건) 등이 많았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은 업무 중 사고와 자살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지급 건수로 보면 교통사고(74건) 다음으로는 이렇다 할 병력이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57건)이 많았다. 또 급성 심장사(31건), 뇌출혈(21건) 등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인이 대부분이었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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